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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2021년 개정되는 "도로교통・자동차 법규"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로이 개정되는 도로교통・자동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는 주목!

1. 전기・소수차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두배 더 높은 100%로 확대되었고 감면액이 200 만 원을 초과할 시 감면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보조금 개편

올해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델 당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했습니다.

 

3. 전기차 충전 시설 대폭 확충 

전기자동차 운전자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요소 및 충전소 등의 이동 거점에 급속 충전기 약 1600기를 구축하고 주거지나 직장 중심으로 충전기를 시범 설치해 총 8000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기준으로 20분이면 완충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엄격해진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1.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 이용 불가능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전동 킥보드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 법규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거나,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 또는 발광장치 없이 운전한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3.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

2020년 12월 10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예정자들은 체크! 세제 혜택

 

ㅣ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여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 최대 감면한도는 143만원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대상 차종은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교통 안전 법규

 

ㅣ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부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의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 도심부에서의 차량 속도를 하향 조정한 정책입니다.

 

다만, 차량이 운행이 많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 순호나로, 동부 간선로 등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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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