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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단속기준 알아보기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선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장애인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기준과 과태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강화된 단속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0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차한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시 스티커가 반드시 부착되어있어야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동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2호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했을 경우 최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여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티커 회수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스티커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가 되는 행위 즉, 이중주차를 하거나 짐을 내려놓는 경우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시민 신고도 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목격시 안전신문고앱, 120민원콜센터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할 경우 사진, 동영상, 번호판 증거사진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