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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관제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내년 3월 처음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CCTV 영상관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자격은 기존 민간 자격을 승격한 것으로, 제1회 시험은 내년 3월에 시행됩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시설에서는 약 60만 대의 CCTV를 운영하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난 발생 시 대응, 실종아동 구조,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신기술 적용에도 영상 관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격시험은 연 4회(3월, 6월, 9월, 11월) 시행되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방법과 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자격 취득자에게는 완화된 검정 절차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영상관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채용과 승진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입니다. 이번 자격 제도가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격 제도 도입은 CCTV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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