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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찍힌 내 얼굴, 어떻게 관리될까?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CCTV에 노출되고, 그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근하는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100회 CCTV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범위 내에서만 책정 가능하며, 열람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처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하며, 구체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30일 이내'로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경우,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삭제했다고 해서 모두 가명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정보가 결합되어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철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에 한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의 남용은 제한됩니다.

 

이처럼 CCTV 영상정보와 가명정보는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존재하며, 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