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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속도위반과 관련해 상황별 제한속도&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종별 제한속도
도로별 제한속도와는 별개로 차종별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 및 트럭 차량의 경우 90km/h, 승합차는 110km/h 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전세버스,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에 따른 제한기준
고속도로 | 일반도로 | 시내도로 | 소로(골목, 이면도로) | |
최고 | 100~120km/h | 70~80km/h | 50~60km/h | 30~50km/h |
최저 | 50km/h |
일반도로 편도 1차로의 경우 최고 제한 속도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최고 제한 속도가 80km/h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는 최고 8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100~120km/h 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눈・비가 내리면 20% 감속하고 폭우・폭설이 내리면 50% 감속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제한 기준
일부 도로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가시거리 미치 제동거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속도를 유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변형 구간단속이라고 합니다. 노면이 젖은 경우부터 태풍 발생 시까지 날씨에 따라 속도제한이 30~100km/h로 유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처분 기준
20km/h 이하 초과 | 20~40km/h | 40~60km/h | 60km/h 이상 초과 | |
범칙금 |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
벌점 | 없음 | 15점 | 30점 | 60점 |
과태료 |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
만약 속도위반을 했는지 헷갈린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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