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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할 수 있을까? - CCTV 영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인정보보호 우수국가인데요. 그 배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분야의 종사자들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사항을 '민간분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간단히 말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말합니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가정, 차량 내 등 사적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 'CCTV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https://ljtech.tistory.com/41)

 

 

 

내가 찍힌 CCTV 영상 열람 가능할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①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경우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및 파기 보유기간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영상을 파기해야 하며, 그 보유기간은 보통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파기 시에는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와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당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단,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②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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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