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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지하철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에 더해 노인요양원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1월 25일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며 노인학대 등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발결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통과해야할 관문이 남아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문제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행보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CTV 의무설치 확대화를 원하는 목소리

요양원, 수술실, 지하철뿐만 아니라 CCTV 설치 의무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9만 8,154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1만 2,095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원활한 갈등 중재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CCTV 의무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CCTV 의무설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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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