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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직접 신고하는 방법 & 과태료 알아보기!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불법주차는 보행자, 운전자, 점포주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신고 또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그리고 각 위반항목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현재 주민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주정차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①소화전, ②교차로 모퉁이, ③버스정류소,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소화전' 주변으로 5m 거리 이내에 정지상태인 차량

(도로 경계석에 빨간석이 칠해져 있으면 주변에 소화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화전 주변으로 간주됨)

 

2. 교차로 모퉁이

황색실선 또는 황색 복선으로 주차선이 그려진 교차로의 모퉁이 5m 주변으로 정지상태인 차량

 

3.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주변으로 10m 이내에 정지상태인 차량

 

4.횡단보도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5.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정지상태의 차량

*스쿨존 운영시간(평일 08~20시까지)에만 단속 가능

 

 

불법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문제인만큼,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차량, 단속요원, 무인CCTV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길거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플로, 신고 절차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찍은 5분 간격의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두 사진을 찍은 위치나 각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도나 위치가 변경될 경우, 불법주정차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속할 경우, 5분이 아닌 1분의 간격으로도 충분합니다.

4대 불법주정차에는 ①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된 경우가 속합니다.

 

만약 여러 차량이 같은 위치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항목별 과태료

  교차로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스쿨존
승용차 4만원 4만원 4만원 8만원 8만원
승합차 5만원 5만원 5만원 9만원 9만원

 

불법주정차는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다 주의가 필요한 공간인 소화전과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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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