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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CCTV 설치는 불법일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는 시설관리, 보안, 치안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다. 하지만 CCTV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목적이라도 화장실은 No!

 

화장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 설치돼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섬뜩함은 물론 수치심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화장실 CCTV 설치가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 과태료 각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버스터미널 남자 공용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최근 한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 내 CCTV가 버젓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CCTV로 인해 소변을 보고 있는 남성들의 뒷모습은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는데요. 소변기 상단 벽면에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인권센터는 터미널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실에 CCTV 설치할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29 제정해 그해 9 30 시행되었습니다. 공공 · 민간의거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 관리자 규제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미용실 고객 정보와 동창회원 명부도 법령에 따라 제대로 보호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았을 때, 현행법상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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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