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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 직장 내 CCTV 설치

 

A씨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인해 감시받는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A씨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 설치는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공개된 장소는 CCTV 설치가 자유롭지만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 교통 단속을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공개된 장소란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뜻합니다. 결국 회사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회사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결국 회사 사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인 것이므로 개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cctv가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를 노사 협의회에서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황 2 :  CCTV 관리 및 영상자료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이를 유출하였을 경우

A회사는 회사 내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B회사에게 CCTV 관리 및 영상자료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수탁자(B회사)의 직원이 이를 유출했을 경우 위탁자(A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개인영상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금지 등의 사항이 문서로서 작성돼야 하며,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는 안전처리 여부를 항상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가 잘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 아닌 수탁자의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위탁자도 정보주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A회사는 B회사 직원의 행동일지라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게되는 것이죠. 

 

 

 

상황 3 : CCTV 영상 자료 보관 기간

 

CCTV를 통해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CCTV 설치목적 등 설치자의 특성에 따라 CCTV 영상자료 보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에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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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