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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③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⑥ :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

 

동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매장 내 안전과 보안을 위해 IP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할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는 안전성 확보조치 중에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카페라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의무만이 면제되므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취해야 합니다.

 

 

 

상황 ⑦ : 개인 서재에 설치한 CCTV

 

A씨는 과거 집에 강도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 평소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집 내부 거실, 서재 등에도 CCTV 설치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A씨도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일까요?

 

공개되지 않은 개인주택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의 CCTV 관련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되는 CCTV에 한해 적용되는 바, 개인주택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등의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CCTV 각도가 개인주택 외부로 되어있어 외부 통행자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외부의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각도 설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택시가 아닌 개인자가용 차량 내부의 CCTV도 공개되지 않은 폐쇄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내부의 CCTV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⑧ : 다수의 CCTV 설치 시, 안내판 게시에 관하여 

 

A씨는 대형 식료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각 CCTV 마다 CCTV 설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CCTV마다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는 곳에 해당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사람들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선을 고려해 출입구마다 별도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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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