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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④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⑨ : 과속 감시 CCTV의 경우에는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씨는 최근 과속 운전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속도위반을 하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과속 단속 CCTV가 있는지 몰랐다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도로 안내판 게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 감시 CCTV 주위에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이 게시된 경우에는 CCTV에 관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 ⑩ : CCTV 로 녹음해도 되나요?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최근 취객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에 설치한 CCTV에 탑재된 녹음기능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적법한 행동일까요?

 

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과 함께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당연히 A씨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씨의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택시 등의 내부에 꼭 녹음을 하고 싶다면, CCTV 영상장치와는 별도의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이용해야 하며, 택시기사 스스로가 대화자인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사용에 대해는 반드시 승객들의 시선이 잘 미치는 곳에 미리 공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 또한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