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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수술실 CCTV 의무화, 후속 조치는?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많은 논란이 발생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내년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의 미약한 부분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의료진들의 입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만 3,959명의 조사 참가자 중 97.9%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10 9명은의료진 근로감시 인권침해진료위축 소극적 진료 야기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남은 과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위 법령 마련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일 때에만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CCTV 설치 위치와 화질, 수술실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권리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하위법령 논의에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