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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추진 배경
기술의 발전으로 CCTV나 얼굴인식, 지문인식 도어락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CCTV나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가 실시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①신분증 인식기(27%), ②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CCTV(17.7%), ③가정용 CCTV(13.4%), ④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전(7.6%), ⑤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①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②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③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 인식기의 경우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에 취약점 노출된다는 문제점과 지문, 안면인식 도어락의 경우에는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시 비인가자 침입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개인정보위원회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해 우선 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설계 개념입니다. 아울러,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는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준수한 제품과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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