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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안내판, 한 번쯤은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CCTV 설치・운영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CCTV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법령상 허용된 목적 외에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와 목적 외 조작, 녹음 등을 금지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보 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공공기관만 해당)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CCTV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ED CCTV 안내판 설치 확대

 

관악구의 경우 범죄 예방과 안전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CCTV 및 비상벨이 작동 중임을 알려주는 ‘CCTV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나 비상벨이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ED를 탑재한 ‘CCTV LED 안내판’을 설치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 안내판은 범죄취약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CCTV 작동 중’ 안내 문구가 평상시에는 노란색, 위급시에는 빨간색으로 두 가지 색으로 점멸됩니다.

 

실제로 LED 안내판을 최초 설치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도 및 선호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TV 인지율과 범죄 예방 효과에서 각각 65%와 54%가 긍정적으로 답해 LED 안내판 설치를 통한 야간 보행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지정한 주거 안심구역, 여성안심 귀갓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 269개소를 선정해 421개의 LED 안내판을 CCTV와 비상벨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Photo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isometric-public-security-composition-of-street-scenery-with-walking-people-and-person-having-his-face-recognized_17102695.htm#page=2&query=cctv&position=21&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macrovector</a>  Freepik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