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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CCTV 설치, 이것을 조심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최근 범죄 예방, 택배 분실・도난 방지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 앞에 개인 CCTV를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선, 현관문 앞 CCTV 설치가 가능할까?

 

우선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문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현관문 앞 CCTV 설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설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관문 앞 CCTV

현관문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옆집이나 앞집에서 문을 집안 내부 모습이 촬영되거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현관문 앞 CCTV 설치시 주의사항

 

현관문 앞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목적과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CCTV를 이용해 녹음해선 안되며,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하거나 함부로 조작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CCTV 촬영 영상을 범죄 예방 등 목적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CCTV에 촬영된 다른 입주민들의 모습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이 분실되거나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권한도 제한해야 합니다.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를 열람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 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현관문 등에 설치한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 분쟁이 벌어질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CCTV 설치자로 하여금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