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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녹음이 불법이라고?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에 녹음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CCTV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의 녹음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는 정보주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안

개인정보분쟁사례집에 실린 관련 실제 사례를 확인하며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1. 신청이유 

신청인은 버스 운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차량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A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 또한 차량 CCTV에 운수종사자들의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송여객회사는 녹음 기능 작동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전체 버스 중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차량 CCTV의 녹음기능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회사는 차량 CCTV 설치업체가 차량 녹음기능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에 서 녹음기능이 작동된 사유와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 위원회 판단 

 

가. 차량 CCTV 녹음기능 작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7조의3 제3항 제3호에서도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버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차량 등록 시 차량의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차량 내 범죄 예방을 위 하여 차량 CCTV를 설치하였는데, 차량 CCTV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차량 CCTV에서 녹음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버스회사의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버스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차례 점검을 한 것 외에는 차량 CCTV 녹음기능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스의 CCTV 녹음기능 작동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의 위법행위와 신청인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버스회사 차량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음성이 차량 CCTV를 통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버스회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녹음된 음성은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점, 경찰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고의로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3.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 A에게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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