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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으로 해결!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만의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발걸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엮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한눈에 살펴보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조정절차에 의해서 구제해드리는 소비자(이용자)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유사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록된 사례는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을 선별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및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침해유형별 수록 현황을 살펴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한 목적 이용 또는 3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불응'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례집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소개, 사건처리 현황, 자주묻는 질문 등의 내용이 함께 수록돼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례]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행정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위원회 판단

법원에 제출된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제출한 신청인의 개인영상 정보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법원 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C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신체감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서를 제 출하라고 통지하였는데, 법원이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것은 재판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법원 재판예규의 관련 자료 제출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자료제출명령’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영상정보 를 법원에 제공한 것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개인정보 해설서에“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위반행위가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 될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서양속(公序良俗), 조리(條理),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함을 이미 통지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항소 진행 중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신청인 주 장에 대한 방어의 일환으로 신청인의 다른 개인정보 노출 없이 CCTV에 촬영된 독립 보행 화면 일부만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가 법원 에 제공되더라도 재판부, 감정인 등 제한적 범위의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어 권리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CCTV 동영상 파일 등은 피신청인 의견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자 나아가 감정인의 적정한 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소송에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고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이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은 사회상규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건 피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 법원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 여기서 확인!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32&mCode=D070010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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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