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ll/Culture

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②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4 :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조회 가능 여부

A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 B씨는 A 아파트 측에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조회하고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아파트는 해당 영상자료를 피해주민 B씨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될까요?

 

아파트 관리소가 CCTV 영상자료를 피해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CCTV 영상자료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CCTV 영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바, 범죄현장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점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 5 : 소매치기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나요?

 

A씨는 마을 버스를 이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급하게 버스회사 측에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버스회사는 A씨의 요청을 수락해도 될까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 안의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전에 미리 점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을 허락해야 하고, 불필요한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a href="https://www.freepik.com/free-vector/guard-service-man-sitting-control-panel-watching-surveillance-camera-videos-monitors-cctv-control-room-vector-illustration-security-system-worker-spying-supervision-concept_10613017.htm#query=cctv&position=12&from_view=search&track=sph">Image by pch.vector</a> on Freepik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