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저공해 자동차를 장려하며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혜택을 공영주차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이 알아보실까요?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나 제작 차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그 친환경성의 정도에 따라 3종으로 나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와 구동모터만으로 작동되는 자동차 |
2종 저공해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
3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아 일반자동차 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자동차 |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저공해 자동차 1종과 2종은 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3종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금 감면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에 적용되는 혜택은 종별로,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외 이용 요금 감면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은 저공해 자동차외에도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서울의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등 다자녀 가족 카드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최대 60%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일 경우 유공자증을 제시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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