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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라면 놓치지 말자!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저공해 자동차를 장려하며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혜택을 공영주차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이 알아보실까요?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나 제작 차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그 친환경성의 정도에 따라 3종으로 나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와 구동모터만으로 작동되는 자동차

2종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아 일반자동차 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자동차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저공해 자동차 1종과 2종은 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3종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금 감면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에 적용되는 혜택은 종별로,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외 이용 요금 감면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은 저공해 자동차외에도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서울의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등 다자녀 가족 카드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최대 60%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일 경우 유공자증을 제시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