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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쉽게 CCTV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CTV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먼저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서 문제! 위의 정의에 따르면 과연 태아초음파 영상은 태아의 개인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는 정보주체를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따로 개별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로, 태아의 개인정보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태아초음파 영상은 태아의 정보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의 정보도 같이 담고 있는데요. 태아초음파 영상 하나로는 임산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항, '특정 ㄱ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고로, 임산부의 개인정보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른 정보들은 과연 개인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번호

 

 

차량번호는 대부분의 경우,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쉽게 차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운용하는 차량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CCTV 등으로 수집한 차량번호, 경찰청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번호 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개인정보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바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만 가입가능한 4개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의 차량번호입니다. 여기서 4개의 공제조합은 버스, 택시, 전세버스, 그리고 렌터카를 의미합니다.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포함된 전손사고 이력정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정보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온라인상의 닉네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본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 즉,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게임이나 사이트, 또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과연 개인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닉네임을 가지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닉네임은 개인정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닉네임을 유출해도 개인정보유출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닉네임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면, 개인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닉네임에 자신이 사는 지역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 혹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조합해서 충분히 해당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 관련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 시 닉네임에 주택의 동, 호수 기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닉네임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입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애매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CTV의 발전과 함께 늘 따라오는 개인정보의 걱정,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면 장차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