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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유출·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논란과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유출/훼손 등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먼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의무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바로 '의무가 맞습니다'입니다.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대사건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큰 논란을 만들었던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합니다. 바로 한 어린이 집에서 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아이가 바닥에 꼬꾸라지게 된 사건인데요. 물론 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자연스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의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집 CCTV를 훼손 혹은 유출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새로 나온 이유는 이전의 '영유아보육법'은 CCTV 영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촬영기록이 훼손, 유출, 분실, 도난 등을 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시킨 사람의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영상 정보를 고의적으로 훼손 혹은 유출시킨 사람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 받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가능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를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아동 재학대의 여부를 관찰을 하여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