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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딜 가든 CCTV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CCTV 노출 현황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에 따르면, 30~40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98회 정도 CCTV에 노출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즉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에 총 100대에 가까운 CCTV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CCTV는 일반국민의 활동 반경에 정말 수 많이 설치 및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600만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10%씩 그 개수가 늘고 있다고 하니 23년 8월, 현재에는 약 2천만 여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서울시민이 도보로 이동할 시, 평균 20~25개의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의 대부분 영상정보로써 CCTV에 남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CTV의 노출도 높아질수록, 자연스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

 

정부에서는 CCTV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침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그렇다면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규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의 규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법령상 허용된 목적 외에는 설치 및 운영 금지,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목적 외 조작, 녹음 등을 금지하고 안내판 의무 설치

'공개된 장소', 즉 공공기관에서는 법령상 허용된 목적 이외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목적은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등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목적 외 조작, 녹음 등을 금지하여 사생활 침해 예방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법령상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는 제25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따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 제시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장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및 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및 보관 및 파기 철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시, 관리 및 감독 철저
정보주체의 자기 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현황 등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안내판 설치 의무
3.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준수사항
4. 열람 및 파기
5.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배경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21년 4월에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이유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1년 1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부모가 사실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어린이집은 CCTV 원본 공개를 거부하고 피해 가족에게 영상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을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욱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바로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마스킹 처리 없이도 열람을 가능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 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원본'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

중국에서는 14억 인구를 감시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CCTV 6억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6백만 대의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의 강화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제이테크(주)

CCTV/NVR/비상벨 등 영상감시 통합솔루션 및 영상장비 제조업체, 전기/정보통신공사.

www.ljtech.co.kr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