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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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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딜 가든 CCTV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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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저번에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장에 법적 근거를 두어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12년 3월에 처음 제정 되었으며, 2012년 12월, 2015년 1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4월까지, 총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및 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및 보관 및 파기 철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시, 관리 및 감독 철저
•정보주체의 자기 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현황 등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다음은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의무

먼저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법에 의해 행정 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아닌 설치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 시에도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적을 포함하여 안내판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와 정신보건 시설과 같이 개인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도 당연히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경우,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
-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에 해당 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으로 설치 가능
-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 병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운영자 별로 각각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연계를 위해 통합 관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안내판에 기재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러한 지침들은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될 정보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 CCTV가 촬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또한 어떤 기관 혹은 운영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탁자의 관리책임자 및 수탁자 표기'에 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안내판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시설이 예외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시 준수사항

다음은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자는 당연히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고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촬영된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등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자료 요청을 및 제공하여 정보주체의 불필요한 사생활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는 경우는, ] 최소 10일 이상 목적 외 이용 혹은 제공을 한 날짜, 법적 근거, 목적, 범위를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위의 모든 준수사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 요청•제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접수•확인 -> 내용 검토 -> 열람•제공 -> 안전 관리 -> 파기

 

열람 및 파기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영상정보의 열람 및 파기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요구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영상정보의 정보주체 본인(혹은 법적대리인)인지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마스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에 대한 조치 상황과 관련 내용을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면, 반드시 5일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파기하는 파일의 명칭, 날짜, 파기 담당자 등을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을 해야 하는 영상정보가 있다면,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저장 및 관리를 합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 및 자체점검

마지막으로 안정성 확보 조치 및 자체점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2.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로 인해 정보주체의 소중한 개인영상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연히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정보 암호화와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적인 암호화와 보안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CCTV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과 법적 근거 덕분에 오늘도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히 보안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제이테크(주)

CCTV/NVR/비상벨 등 영상감시 통합솔루션 및 영상장비 제조업체, 전기/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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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