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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까지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헌법소원 제기 / 마케팅 / 영상 보관 기간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병원들은 이미 CCTV 설치를 완료한 곳도 있는가 하면, CCTV 설치를 반대하여 설치 계획을 철회한 병원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이제는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25일, 즉 2023년 9월 25일부터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실행되면서 수술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서는 이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9월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설치 의무화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은 수술실에 CCTV 설치 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철 광주의 사회 정보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진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붕괴,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의 노하우 노출, 자연스러운 수술과정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오히려 의료과실로 비칠 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의료과실로 보이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의료행위, 이른바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안 그래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미달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로 인해 지원자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만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기본권 침해로 인정을 받으면 해당 법안은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해야 하며 만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정대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마케팅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 병원에서는 CCTV를 이미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이를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한 여성병원의 관계자는 “CCTV가 있다는 점이 환자,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고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에 서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헌법소원과는 상관없이 해당 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시행 전에 기관별로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보관 기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환자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이 30일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월 7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기간이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4일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이 많은 병원의 경우, 저장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보관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3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은 60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전례가 없는 만큼 논란과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각자의 입장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나요?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