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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관리용 CCTV 영상 제공과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방범의 용도가 아닌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 및 시설 관리용 CCTV 영상을 제공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시설물 관리용 CCTV 영상 제공

도로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의 도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로시설물들이 차량충돌로 인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차 사고로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될 시 그 비용을 도로시설물파손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91조 제5항).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기 위해 도로 근처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연천군에서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을 파손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도로 근처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고 원인자를 찾아내기 위해 연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게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므로 안된다'였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었을까요?

 

도로법 제91조 제5항에 명시된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중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은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증,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 등록의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정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여부>

 

으로 해당 목록에 CCTV 영상정보는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천군은 특정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영상제공을 요청한 것이 아닌 최근 30일간의 모든 영상정보를 요청했으므로 사고와 관련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정보도 제공해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사고와 관련 없는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도로법에 영상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요청하는 영상정보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보주체와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상정보 이용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론적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폐기물 투기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허가된 장소 이외에 폐기물 투기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미관을 해치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무단 폐기물 투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시에서는 CCTV영상정보를 제공을 받아 불법 폐기물 투기가 의심되는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차량의 번호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영상정보로 수집한 차량번호를 통해 과징금을 물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경주시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해당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요청한 영상정보는 불법 폐기물 투기 차량의 번호가 아닌 모든 폐기물 운반 차량의 번호를 받아 둘을 비교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도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