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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가능할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CCTV의 활용은 개인과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 업무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은 정부와 행정 업무를 위한 CCTV 영상 정보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202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 위반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선관위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었기에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영상을 제공받는 행위는 수집 목적 범위 초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해석은 "CCTV 영상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었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목적 외의 활용을 허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관계인에 대해 질문,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행위로 공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에 속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제주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위의 심의 없이도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사무처 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국회 사무처는 제보나 신고등을 받은 비위 혐의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성희롱, 부정청탁,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사업무를 진행할 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 규정을 적용하기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을 근거로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및 차량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국회사무처가 비위 혐의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 및 동선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폭력,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CCTV 영상 정보를 통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혐의가 의심되는 직원의 정보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감사와 관계가 없는 인물은 마스킹 처리 등을 하여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