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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가능할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현재 설치된 CCTV 중 대다수는 방범과 범죄자 검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설치된 CCTV로 범죄자를 검거 및 대응 시 해석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추적을 위한 CCTV 제공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채우는 전자발찌. 보통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워집니다.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가 부착된 인물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로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만 알 수 있을 뿐, 피부착자의 행동이나 현장을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가 부착된 대상이 밤에 외출을 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등하교 시간에 외출하거나 출입 금지 지역에 접근하면 고위험 경보가 울리고, 즉시 이동 지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일 이동 지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연락 두절이 지속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인천광역시가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에 물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해서 영상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CCTV 영상정보 제공으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생명·신체·재산 등에 끼치는 위험을 막고자 하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상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론적으로,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상황 종료 시, 제공된 CCTV 영상정보가 별도로 저장 혹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기는 어렵고 그에 반에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도 9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또한 적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범죄 수사와 개인정보호법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CCTV을 활용하거나 제공을 하거나,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사범 체포를 위한 IP 카메라 설치 및 운용

전통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견하면 수사관이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마약 사범을 체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법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냥 문 앞에 택배물을 두고 가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택배기사로 위장을 하면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환경에 맞게 경찰은 마약사범을 체포하기 위해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에 IP카메라를 설치 및 운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러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은 '해당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적용이 되며 결론적으로 설치 및 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촬영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제한하고 촬영 각도는 통제배달된 우편물로 국한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목적달성시, 해당 영상정보를 즉시 파기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증거 수집 및 보전 절차를 포함한 수사를 해야 하므로 마약의 수취현장을 촬영하는 IP 카메라 설치 및 운용은 증거 수집 및 보전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