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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제이테크] 동의 없는 CCTV 촬영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CCTV가 많은 만큼, 재판에서 CCTV 촬영 영상이 증거로써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 촬영영상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홈캠, 펫캠, 베이비캠 등 여러 종류의 CCTV를 집에 설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발전과 간편해진 설치 및 운영 방법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공장소 혹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가정, 개인 사무실, 진료실 등과 같이 비공개적인 장소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가사도우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의란, 단순히 말로 통보를 하고 이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닌, 정보 수집 목적, 정보 항목, 보유기관, 거부할 권리, 거부 시에 얻게 될 불이익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서면 동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서면 동의가 아니라면 녹음이나 촬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 가사도우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에서 증거물로써 채택될 수 없습니다.

 

예시

 

이에 대한 예시로 2020년 한 부부가 집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사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수차례 흔드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사 도우미는 CCTV 촬영에 동의를 한 적이 없었고 결국 CCTV 촬영영상은 위법으로 증거로써 효력을 잃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말고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모는 CCTV 촬영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CCTV 촬영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 아기 보호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가사도우미에게 촬영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이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혹은 녹음이나 촬영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예외

 

하지만 아예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부는 자신의 10개월 된 아이가 입주 가사도우미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CCTV는 아니었고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해당 가사도우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증거수집 과정의 불법성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공익에 중점을 둘 건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불륜의 현장을 잡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녹음파일, 촬영영상 등도 증거로써 채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CCTV 예를 들면 호텔 CCTV에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영상은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호텔이 CCTV 촬영사실을 명시한 안내판 등, 설치 및 운영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CCTV 촬영 영상에 불법적인 모습인 명백하게 촬영이 되었는데,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이라고 해서 증거로써 채택받지 못 한하는 사실이 분명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전의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는 분명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고 사실상 '몰래카메라'와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아닌, 범죄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면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장소에 CCTV설치 시, 당사자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서면 동의서 혹은 녹음, 촬영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