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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 합법일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Oh! 엘제이입니다!

과연 직장 내에서 직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한 CCTV설치, 합법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의 근태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과연 이것이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직장 내 기밀유출, 위험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직장 내에 CCTV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합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해당 동의를 받을 당시, '근태감시'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의 CCTV 녹화 화면을 증거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태감시'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CCTV로 직원의 근태감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용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2015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2014년 9월, 시교육청은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CCTV 열람을 허용하는 해당 가이드라인에도 위반을 하는데요.

 

하지만 2015년 3월 18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CCTV 열람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근태감시'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의 CCTV 녹화 화면을 증거로 지구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감사업무를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 감시'이다, '사생활 침해'이다, '정당한 결정이다' 등 여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해당 사례를 말고도 CCTV를 통한 '노동감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CCTV의 특성상 개인정보유출 요소가 크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누군가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인권문제 때문에 더욱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노동 감시'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감사업무'일까요? 여기까지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 엘제이였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