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ll/Culture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을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사례집의 내용 중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요청이 거절당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8개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 3건은 타행계좌 이체로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해 갔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현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 후 방문하여, 자신이 현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예금주의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지참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 열람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본인확인 절차 및 은행 거래시간의 특정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은행은 CCTV 기록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신청인의 은행 거래시간을 전산상 조회할 필요가 있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은행 직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다음날 회계장부(무통장 송금영수증 첨부)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였다. 은행은 대표자에게서 신분증·법인서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정 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거래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자신의 은행 업무처리 장면(창구에서 현금을 받아 돈 세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여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지인이 무통장 송금영수증을 통해 신청인의 현금 수령을 인지하여 당초 CCTV를 열람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열람하지 않고 신청인과 함께 나갔습니다. 

 

2. 위원회 판단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은행 업무처리 장면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 하였으나, 은행이 바로 열람하게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신청인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아 은행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시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예금주와 함께 오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음날 거래시간을 특정한 후 곧바로 신청인에게 CCTV 열람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각은 은행 업무시간 종료 후라는 점, 신청인이 은행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열람 요청 당일 열람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행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 당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Photo

<a href="https://kr.freepik.com/free-vector/people-talking-with-managers-in-bank-flat-vector-illustration-clients-sitting-and-advising-about-taking-out-loan-opening-deposit-or-applying-for-mortgage-banking-service-department-concept_24644707.htm#query=%EC%9D%80%ED%96%89&position=16&from_view=search&track=sph">작가 pch.vector</a> 출처 Freepik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