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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 요청이 거부당할 때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분쟁조정 사례집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례집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당했을 경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내 CCTV 영상 열람 요청이 거부당한 경우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남편이 수술 후 호흡곤란 등으로 상태가 나빠져 여러 차례 간호사실을 방문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는 간단한 혈압과 열 체크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간호사실을 몇 차례나 방문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이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CCTV 열람이 가능하다며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하자, CCTV 열람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결과

병원 측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병원이 운용하는 ‘CCTV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크므로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비식별화한 후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 내 CCTV 영상 열람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사건개요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게 자녀 영상 이외에 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모자이크 처리와 상관없이 피해학생은 CCTV 에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며 CCTV 열람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합의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열람 청구 목적 이 오로지 제3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당해 열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보호위원회 결정 제 2019-14-223호)을 알리자 학교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택배기사의 택배 배송 사실 확인을 위한 CCTV 영상 열람 요청

 

사건개요 

택배기사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택배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본인이 배송한 곳이 몇 층인지를 확인하고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찰공무원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택배 기사는 정보주체인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결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송한 곳이 층인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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