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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무화, 후속 조치는?"에서 수수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찬반 의견과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법령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1.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위 조항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술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를 오는 9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당연히 촬영 의무화에 관한 조항도 필요하겠죠. 위 조항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촬영 요구를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위의 경우 촬영은 하되,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 기능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4.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과정을 촬영한 CCTV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제9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5.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의료기관의 장도 열람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상황들에 한해 가능한데, 1. 범죄의 수사, 공소,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추가로 제8항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요청을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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