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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장기요양원 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 조명되어 지난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많은 신체적 / 정신적 폭력과 학대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6월 22일부터 전국의 운영 중인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 개월이 지난 현시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집중 점검을 지난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의 유예 기간 종료 후 처음으로 실시된 점검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6 주간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준, CCTV설치 및 운영 의무화 대상인 전국의 59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9.9%에 해당하는 5925개소에서 CCTV를 설치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바로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 이행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설치 장소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2. 설치된 CCTV가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지
3.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 보관을 하고 있는지
.... 기타 등등

 

 

이에 더하여 CCTV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 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 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점검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또한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