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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CCTV 관련 키워드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21년도 국점감사가 10월 1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 3주간 진행됩니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 CCTV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또한 지난 국정감사들에서는 CCTV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을까요? 

 


지난 국감 되짚어 보기

2019 국감 : cctv 활용한 범인검거 사건

 

2019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공한 'CCTV 활용 실시간 범인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 검거 건수는 총 10만8294건을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4년 새 무려 19배 이상 급증한 숫자인데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경찰의 눈이 되어 각종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범인 검거의 일동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2020 국감 : 어린이집 CCTV 노후화

 

2020 국감에서는 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노후화 문제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가운데 68.8%(3만4626개)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CCTV를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에는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1 국감에서는?

CCTV 설치 확대 이슈

 

고(故) 손정민 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한강공원에 CCTV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추가적인 CCTV 설치를 계획·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시, 범죄정보를 가진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해 불필요한 곳의 CCTV 설치를 막아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요청 민원 접수 지역과 실제 범죄다발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CCTV이지만, 수요와 실질적 필요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이슈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그동안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 등의 이유로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아동이 있더라도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모자이크 없이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 운영을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의료계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 저해, 전공의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CCTV 설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에 효과적이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수술 등 의료시술을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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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