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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자세히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논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간략히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의료법의 개정된 내용과 찬반 논쟁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리수술'이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CCTV가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단순히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는 의료진에게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CCTV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CTV를 통해 감시 환경이 조성되면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CCTV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여러 대의 카메라와 부수적인 설치비용, 영상자료의 저장·보관・보안 등을 위한 유지 비용 문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법

이 문제에 관해 위와 같은 수많은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논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CCTV 영상정보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의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CCTV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수술 지체 시 환자 생명 위험, 응급수술의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의료계에서 지적한 의료행위의 소극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개정이지만,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환자・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