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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기준을 알아보자! - 개인정보 보호법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CCTV가 유발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CCTV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은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 범죄의 예방 및 수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넷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5가지 경우 외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엄격한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 설치 안내는 필수!

 

건물 내 'CCTV 촬영중' 또는 'CCTV 설치 안내'라고 쓰여진 안내판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CCTV를 설치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내용으로는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내판은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설치목적과 다르게 CCTV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별로 일일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에 해당 건물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