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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하철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된다!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객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된 지하철

 

지난 7월 오전 7시경 서울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멈춰서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역무원이 CCTV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의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소매치기등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매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전국 범죄 검거율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 내부 CCTV의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호선(97%), 7호선(97.2%)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하철의 평균 설치율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2014년 도시철도법 41조의 개정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정은 이를 따르지 않는 노선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은 더뎌왔습니다.

 

 

 

2022년까지 전객실 CCTV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지하철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지하철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 입증이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찰과 시민의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역사에 설치된 대부분의 CCTV는 안전사고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장실 앞과 같은 범죄 다발 장소에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부 CCTV 설치로 도시철도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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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