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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영상 열람 방법!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슈와 함게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셀프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의무적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어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보육교사 등(원장 포함)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고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는 설치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CCTV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찾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관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며 .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그렇다면, 어린이집 CCTV영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운영자는 10일안에 열람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는 아동의 피해사실이 명백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어린이집 운영위원장・육아 센터장이 동행할 경우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까닭은 무분별한 열람 요청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권리와 개인신변보호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자를 위한 셀프점검리스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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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