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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설치된 CCTV는 여러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CCTV에 대한 법적인 태도는 어떨까요?
CCTV 설치에 관한 기준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 설치는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공개된 장소는 CCTV 설치가 자유롭지만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 교통 단속을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입법 목적은 결국 CCTV 영상 자료의 활용처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인 상황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 배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가능? 불가능?
그렇다면 회사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합법일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비공개된 장소란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뜻합니다. 결국 회사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회사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게 되어 CCTV 설치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결국 회사 사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인 것이므로 개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cctv가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를 노사 협의회에서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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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kr.freepik.com/photos/business'>Business 사진는 ArthurHidden - kr.freepik.com가 제작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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