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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CTV를 통해 수집된 나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CCTV 영상 보호는 법적 의무화!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 저장, 관리,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저장, 전송 네트워크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저장 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 일 회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합니다,

 

이용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9조, 제3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

 

아울러 운영자 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 보안기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 CCTV 운영 시 CCTV 영상에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영상 반출에 대해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안기술로는 '영상 암호화'와 '포렌식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있습니다.

두 기술은 영상 유출의 사전 차단, 사후 추적의 역할을 함으로써 CCTV 영상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 암호화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가받은 사용자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며, 포렌식 디지털 워터마크는 영상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 영상 유출 시 최초 유출자를 찾아냅니다. 


‘영상 접근통제’기술은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고, 접속기록을 모두 로그로 남기는 기술입니다. 영상정보의 무단 열람, 복제와 위변조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근통제'는 시스템 사용자의 접속 권한을 관리하고, 보안등급별 작업 행위를 통제하며 모든 작업 내역을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기록되는 사용자의 작업 행위에 대해 로그 데이터의 위협을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내부 보안 위협의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마스킹’ 기법은 CCTV 열람 시 정보 주체 이외의 자는 마스킹처리해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입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내 열람·제공 항목에서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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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