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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민원 처리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법적 근거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절차와 조치 없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활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권한이 있는 취급자 간에만 허용되며,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전달될 경우 ‘개인정보 누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달이 허용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서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기관장의 승인과 안전조치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 경고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뒤따릅니다.


특히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무단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CCTV 영상의 활용도 명확한 기준 아래 제한됩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감사 목적의 CCTV 활용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언론사의 보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익 목적이 명확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편, 민간사업자는 계약 이행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고객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가 마케팅이나 홍보 등 계약 외 목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는 위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방식과 기준은 다르며, 사례집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각 기관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법한 보호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시민과 고객의 신뢰를 얻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