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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다보면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맞닦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치리 및 보호수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상황 VS 개인정보보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이에 B씨는 방문객들의 동의없이 방역 당국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C씨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영상 제공이 적법한지 염려스러웠다.

 

두 사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긴급상황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CCTV 설치・운영자들은 CCTV 영상에 담긴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CCTV에 담긴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의 두 사례 모두 적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감염병 예방법 따른 긴급 방역활동, 두 번째 사례는재난안전법 근거한 화재진압 피해자 구조 목적으로 각각 개인정보를 처리할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①재난, ②감염병 발생, ③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누어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내

4개 긴급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의 장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관련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하고, 누구든지 재난대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를 Q&A 형태로 수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업무 현장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보호수칙을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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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