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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CCTV 행동 안내 수칙 포스터 — 개인정보위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CCTV 설치·운영 시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7월 16일, CCTV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줄이고, 현장 운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520건, 2024년 상반기까지도 3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CTV 설치·운영자를 위한 주요 수칙 요약

 

1.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 금지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범죄 예방, 시설 관리, 교통 단속 등의 목적에 한해 설치가 허용됩니다.

2. 안내판은 필수, 녹음·조작은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위치와 촬영 목적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반드시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 녹음이나 임의 방향 조작은 금지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10일 내 조치

정보주체가 자신의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경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단, '경찰 입회 필요',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이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CCTV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들은 CCTV 설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생활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를 꼼꼼히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