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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교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 교내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논란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오늘은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과 교육 현장의 우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학교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교실 내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교육계 안팎의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충격을 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교내 CCTV 설치와 관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안할 경우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 두 절차를 거치면 교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에 설치돼 있는 CCTV는 36만5875개이며, 이 중 교실 내 장비는 916개로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시 증가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미 교실 CCTV 설치한 학교도 등장… 현장의 분위기는?

서울 송파구 배명고는 지난해 11월,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실 내부 CCTV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 학생 안전 향상
– 학습 태도 개선
– 통합 교육 대비
– 교권 보호
– 교육 활동 투명성 확보

 

학생지도부장은 “교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CCTV가 가장 필요해지는 공간이며, 감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사교육 기관에서는 CCTV가 보편화되어 있어 익숙하다”며 “다만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안건은 가결되었고 설치는 진행됐습니다.


■ 교실 CCTV, 왜 논란이 계속될까?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교권 위축,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 초상권
– 프라이버시권
–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단체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한국교총은 “절차가 자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장이 민원과 외부 압력을 받기 쉬운 구조”라며, 결국 설치가 강제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절대 다수 교사들이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며 “CCTV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 생활지도나 인성 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안전 강화 vs. 과잉 입법… 국회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각

이번 법안은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 책임 추궁을 위한 장치가 되면 학교 구성원 간 신뢰보다 불신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정리하며

교실 내부 CCTV는 학생 안전 확보라는 명분과 교육권·인권 침해 우려라는 현실적 고민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설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안전은 강화하되, 교육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은 현재 논란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